"위험 제대로 안 알렸다"…'홍콩ELS 판매' 은행·증권사 3,700억 대 과징금

    작성 : 2026-11-04 16:10:36
    금융위 부과 최대 규모 과징금
    홍콩H지수 연계 ELS 투자자 손실 약 4조 원대
    ▲서울 시내에 설치된 여러 은행의 ATM기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은행과 증권사에 총 3,700억 원대 과징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4일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관련 은행 7곳과 증권사 6곳에 대해 과징금 총 3,712억 4,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금융위가 부과한 금전 제재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아울러 금융위는 이들 은행과 증권사에 각각 17억 7,800만 원, 16억 1,200만 원씩의 과태료 부과 조치도 함께 최종 의결했습니다.

    홍콩H지수 ELS 사태는 H지수 급락에 따라 만기가 도래하면서 확정된 투자자 손실액이 총 4조 원대로 집계됐습니다.

    이후 주요 시중은행을 비롯한 판매사들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기준안을 수용해 자율배상에 나서면서 현재까지 지급된 배상 규모는 약 1조 4,000억 원 수준입니다.

    금융당국이 당초 산정했던 수조 원대 과징금 규모를 3,700억 원대로 대폭 낮춰 확정한 배경에는 판매사들의 자율배상과 사후 수습 등 피해 구제 노력이 적극 반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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