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조부 흉기로 숨지게 한 20대 손녀…법원 "살해 고의 인정 어려워"

    작성 : 2026-10-23 17:16:21 수정 : 2026-10-23 18:05:40
    ▲서울북부지방법원 외경 [연합뉴스]

    80대 친할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20대 대학생 손녀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존속상해치사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23일 24살 노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노 씨는 지난 5월 18일 오전 11시 50분쯤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자택에서 80대 할아버지와 다투던 중 과도로 어깨 부위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노 씨가 할아버지를 다치게 할 의도는 있었지만, 살해할 고의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면 가슴 등 치명적인 부위를 찌를 수 있었지만 어깨를 겨냥해 흉기를 휘둘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할아버지와 갈등을 겪던 노 씨가 다툼을 피하려 했지만, 할아버지가 계속 욕설하며 따라오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노 씨가 인공지능(AI) 앱에 살인 관련 질문을 하고 할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메모를 남긴 점을 살해 고의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I에 한 질문이 2개에 불과하고, 답변도 충동 조절이나 정신건강 상담을 안내하는 내용이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범행 직후 노 씨가 직접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한 점도 살해 고의가 없었다는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노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존속상해치사죄의 법정 최저형인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수사기관은 노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노 씨는 최후진술에서 "죽을 때까지 속죄하고 또 속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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