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풍덕지구 도시개발 비리 6명 중형

    작성 : 2026-10-22 18:17:4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전남광주 순천시 풍덕지구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하거나 비리를 저지른 조합장과 임원 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풍덕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장과 임원, 건설업자 등 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조합장 A 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 원·추징금 6600만 원을, 임원 B 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2억 원·추징금 2억 원, C 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 D 씨는 징역 9년에 25억 원의 추징금을, 공범 E 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시행사 대표 F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습니다.

    조합장 A 씨는 도시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F 씨로부터 월 300만 원씩 총 1억 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으나, 일부 무죄가 인정됐습니다.

    F 씨는 건설사에 가짜 직원을 등록해 임금을 지급한 뒤 인출한 현금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연말이나 성과급 등 부정기적인 지급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6600만 원 규모의 뇌물만 인정했습니다.

    조합 임원 B 씨와 C 씨는 각각 2억 원과 1억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건설업자 E 씨는 자신의 직원과 공모해 체비지를 우선 매수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10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또 A 조합장과 공모해 부지조성공사를 대가로 F 씨에게 15억 원을 수수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도시개발사업은 조합 임직원들에게 공무원의 직위가 부여돼 뇌물을 수수했을 때 중한 법정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며 "비리가 개입되면 불필요한 비용 증가, 불평등한 계약 체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선량한 조합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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