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30% 의무채용 제도가 각종 예외규정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관 가운데는 지역인재를 2년 연속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광주 동남갑)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2023년 의무채용 대상 정원 16명 가운데 이전지역인재 채용 인원이 0명이었고, 2024년에도 대상 정원 9명 중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산업부 소관 의무채용 대상기관은 모두 한 가지 이상의 예외사유를 적용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시험 분야별 연간 채용 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가 8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력채용 5곳, 석사 이상 연구직 4곳 등이었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가스기술공사는 각각 5개와 4개의 예외사유가 중복 적용됐습니다.
연간 채용 규모가 5명을 넘더라도 채용 시기를 나눠 예외를 적용한 사례도 제시됐습니다.
한국가스기술공사는 2021년 기계직 10명을 상·하반기에 각각 5명씩 나눠 채용했고, 전기직 8명도 상반기 5명과 하반기 3명으로 나눠 채용해 의무채용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최근 3년간 채용 실적에서도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이전지역인재 채용률은 13.3%,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16.0%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의무채용 기준인 30%에 각각 16.7%포인트, 14.0%포인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정진욱 의원은 소수 인원을 채용할 때도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할 방안을 마련하고, 연구직 등 예외규정을 전면 재검토해 지역 청년에게 실질적인 채용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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