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재해로 인한 어업 피해가 반복되는 가운데 양식보험 가입률은 40%대에 머물고, 고수온 피해 보험금 지급에는 평균 6개월가량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어업피해 신고액은 연평균 57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고수온 피해가 469억 원으로 전체의 82.4%를 차지했으며, 2024년 고수온 피해 신고액은 1,430억 원에 달했습니다.
반면 양식보험 가입률은 2022년 37%에서 2025년 41.5%로 소폭 상승한 뒤, 올해 9월 기준 40.7%로 집계됐습니다. 보험 가입 대상 어가 10곳 가운데 약 6곳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셈입니다.
보험금 지급 지연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고수온 피해는 사고 접수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평균 174일이 걸려 일반 피해의 평균 84일보다 두 배 이상 길었습니다.
보상 기준을 둘러싼 어민과 보험사업자 간 분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 의원은 소규모 어가에 대한 보험료 차등 지원과 수온·사육정보를 활용한 지수형 보험 도입, 신규·품종전환 어가의 가입 기준 완화 등을 제안했습니다.
또 긴급방류·조기출하에 대한 보험료 할인 확대와 수온 관측망 확충도 촉구했습니다.
문 의원은 "기후변화 시대의 양식보험은 피해 발생 뒤 보상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피해 판정과 보험금 지급을 신속하게 연결해 어업인의 실질적인 경영안전망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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