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유승준 씨가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 항소심도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8-2부는 2일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따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번 소송은 유 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뒤 낸 세 번째 행정소송입니다.
유 씨는 1997년 가수로 데뷔해 활동하다 군 입대를 약속했지만, 2002년 1월 해외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의무를 면했습니다.
이후 법무부는 유 씨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입국을 제한했습니다.
유 씨는 2015년 재외동포, F-4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첫 소송을 냈고,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하자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고,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또다시 최종 승소했습니다.
그럼에도 LA 총영사관이 2024년 6월 비자 발급을 또 거부하자 유 씨는 같은 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냈습니다.
세 번째 소송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비자 발급 거부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유 씨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며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이 같은 1심 판단이 유지되면서 유 씨는 세 번째 비자 소송에서도 다시 승소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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