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접대 혐의 기소' 지귀연 판사 '재판 배제'…사법연구 발령

    작성 : 2026-10-01 14:58:19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연합뉴스]

    '술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습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날 지 부장판사를 오는 2일부터 사법연구 법관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사법연구 발령 기간은 내년 2월 21일까지입니다.

    사법연구는 재판 업무 대신 해외나 국내에서 사법 분야 연구를 맡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법관이 기소돼 재판하기 어려운 경우 사법연구 발령을 받기도 합니다.

    이번 발령은 지 부장판사가 지난달 술접대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기소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2023년 8월경 변호사 두 명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예약제 주점에서 409만 원 상당 술값을 결제하게 해 1회 136만 원 상당 향응을 받았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 부장판사 측은 "후배들과의 모임에 잠시 참석했다가 바로 이석해 나왔다"며 "설령 공수처 주장대로 끝까지 모임에 남아있었다고 해도 동일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금품 등 액수가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을 심리했고 올해 2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재판에 앞서 2025년 3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시간 단위' 구속기간 계산을 이유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며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후 같은 달 정기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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