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파주의 한 카페 냉동창고에 60대 여성을 가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업주가 피해자가 상품권을 들고 잠적한 것처럼 꾸며, 거래 상대방에게 수십억 원을 받아내려 했던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홍상철)는 1일 피유인자살해와 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카페 업주 39살 A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카페 운영 등으로 생긴 거액의 빚을 갚기 위해 약 500억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위조해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거래가 성사되면 매매대금을 가로채고, 거래가 무산되더라도 상품권 확인자가 상품권을 들고 잠적한 것처럼 꾸며 매수자 측에 수십억 원 상당의 수수료나 위약금을 요구할 계획이었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A씨는 범행 약 한 달 전부터 상품권 매수자 측을 섭외하고 위조 상품권과 냉동창고를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매수자 측에서 상품권을 직접 확인하겠다고 하자 "고령자를 보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31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인쇄소에서 50만 원권 백화점 상품권 10만 장, 액면가로 약 500억 원어치를 위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어 지난달 3일 오전 11시 13분쯤 파주시 문산읍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 주차장의 냉동창고에서 상품권을 확인하러 온 여성 B씨에게 위조 상품권을 진짜처럼 제시한 뒤 창고 안에 가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영하 25도로 설정된 냉동창고에 갇힌 B씨는 약 27시간 뒤인 다음 날 오후 2시 36분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살해할 의도가 없었으며 단독 범행도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공범으로 지목한 인물들을 알기 전부터 제삼자와의 통화에서 상품권 확인자를 살해할 계획을 언급한 사실을 녹음파일 등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남아 있던 인터넷 검색 기록과 메시지 등에서도 위조 상품권과 냉동창고를 사전에 준비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공범으로 지목한 인물들은 상품권 위조나 살해 계획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의도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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