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정치자금 사적 사용 혐의 전남광주 지방의원 고발

    작성 : 2026-09-04 17:28:4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

    정치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후원금으로 음식을 제공한 현직 지방의원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현직 지방의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방의원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3월 사이 정치자금 신고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단체 회비를 내는 등 모두 15차례에 걸쳐 630여만 원의 후원금을 정치 활동과 무관한 사적 경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A씨는 지난 2~4월 사이 후원금으로 8명에게 9차례에 걸쳐 97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도 받습니다.

    남구 선관위는 지방의원이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 등 회계보고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A씨의 정치자금 사적 사용 정황을 확인해 고발했습니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을 정치활동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하고, 사적 경비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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