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아내를 시켜 자수하도록 한 경찰 간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간부는 음주 직후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없어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받지 않았습니다.
광주서부경찰서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광주북부경찰서 소속 A 경감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경감은 지난달 4일 밤 11시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운암동 중외공원 주변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난 뒤 자신의 아내가 대신 자수하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경감은 사건 당일 북구 운암동의 한 음식점에서 자신의 상관들과 밤 8시 반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A 경감은 2차까지 마친 뒤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앞서가던 차량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A 경감은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했고 아내 B씨가 대신 자수하도록 했습니다.
B씨는 사고 1시간 만에 북부경찰서에 자수했지만 B씨 진술이 CCTV 영상과 다른 정황이 나타나면서 A 경감이 운전자로 드러났습니다.
A 경감은 사고 발생 5일 만인 지난달 9일 자수했으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지 못해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12일 A 경감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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