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밥을 제때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베트남 국적 부인을 향해 "죽여버리겠다"며 흉기로 위협한 6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화순경찰서는 4일 특수협박·공무집행방해 혐의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3시 30분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화순읍에 있는 자택에서 베트남 국적 40대 부인 B씨를 향해 "죽여버리겠다"며 흉기를 들이밀고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가정폭력 전력이 있던 A씨는 B씨가 밥을 제때 주지 않거나 세탁을 제때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불만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술에 취해있던 A씨는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관을 향해 발길질을 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 반려를 대비해 A씨에게 B씨에 대한 주거지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통신제한조치 등의 임시 조치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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