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근버스에 떠난 딸...원청 "공식 사과 불가"

    작성 : 2026-09-02 21:45:08

    【 앵커멘트 】
    지난 4월 여수산단에서 대기업 통근버스가 트럭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탄 여성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족은 기업의 서면사과를 요청했지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김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트럭과 버스의 옆문이 떨어져 나갔고, 도로에 깨진 유리 파편이 나뒹굽니다.

    지난 4월 여수산단의 한 대기업 통근버스가 여수시 봉계동에서 1톤 트럭과 충돌해 트럭 조수석에 탄 3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 스탠딩 : 김연준
    - "직진 신호에 불법 좌회전을 하던 버스는 반대편 차선에서 정상 주행하던 트럭 전면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둘째 딸을 잃은 유족은 위탁 운행사와 원청인 대기업의 서면사과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운행사는 최근에야 뒤늦은 사과문을 보냈고 원청 기업은 이마저도 거부한다고 주장합니다.

    오히려 "유족이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한다"는 유언비어만 퍼졌다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 인터뷰 : 피해자 유족 (음성변조)
    - "당사자를 만나거나 보험사를 만나거나 그런 적도 없고 (합의금) 얘기를 꺼낸 적도 없고...(사과문)도 어려우면 내 딸 찾아가서 한이라도 풀게 미안하다고 해달라 그랬는데 그것도 못한데요"

    원청이 도의적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싱크 : 하승수 / 변호사
    - "기업의 사업 활동과 연관해서 어떤 사고가 일어났고 불의의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이 계시다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라도 사과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원청 기업은 위탁 차량 사고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운행사와 보험사가 원만한 배상과 합의에 성실히 임하도록 적극 권고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KBC 김연준 입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