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의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시설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보호관찰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인천 강화군에 있는 색동원 입소자 3명을 성폭행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에 유리컵을 던져 상해를 가한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성폭행 피해자들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한 결과입니다.
다만 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은 장애인복지법 위반죄에는 해당하나 장애인 피보호자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이 부분만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행위는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 행위로 장애인복지법 위반죄가 성립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항거 불능에 이르게 한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배경에 대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에 대해선 엄정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시설장 김 씨가 시설 내 중증 발달장애인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성폭행과 폭행 등을 저지른 범행 사실이 가족의 제보와 고소로 지난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관할 지자체인 인천시와 강화군이 해당 시설에 대한 폐쇄 명령과 함께 운영 법인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는 강력 행정 처분을 내렸으나, 법인 측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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