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의혹과 교단 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31일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한 총재는 정모 전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 국민의힘 권성동 전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같은 해 3~4월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교단 자금 1억 4,400만 원을 이른바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또 2022년 7월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에게 교단 현안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이와 함께 한 총재는 교단 헌금과 선교사 지원금 등 약 105억 원을 빼돌려 개인 금고에 은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한 총재가 통일교 자금을 이용한 조직적인 불법 정치후원 등에 관여했다며 징역 13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혐의 중 주요 사실관계를 심리해 한 총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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