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25 털리고도 GS SHOP 유출 몰랐다…166만 명 정보 유출 GS리테일 과징금 128억

    작성 : 2026-08-31 14:37:21
    GS SHOP 8개월 동안 158만 명·GS25 7만 9천 명 유출
    GS25 유출 알고도 동일 공격 못 막아…"사고 대응 소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 주재하는 송경희 위원장

    GS리테일이 운영하는 GS SHOP과 GS25에서 약 166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GS리테일에 128억 원대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GS리테일에 과징금 128억 3,600만 원과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신원 미상의 해커는 GS리테일이 운영하는 GS SHOP 홈페이지에 2024년 6월 21일부터 지난해 2월 13일까지, GS25 홈페이지에는 2024년 12월 26일부터 지난해 1월 4일까지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을 시도해 로그인에 성공했습니다.

    크리덴셜 스터핑은 사전에 확보한 다수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차별적으로 대입해 로그인을 시도하는 공격 방식입니다.

    해커는 로그인에 성공한 뒤 회원정보 수정 페이지에 접속해 GS SHOP 회원 158만 1,025명과 GS25 회원 7만 9,128명의 이름과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이메일 등 개인정보를 빼냈습니다.

    GS리테일은 짧은 시간 동안 동일한 IP 주소에서 대규모 로그인 시도가 발생할 경우 이를 탐지·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로그인 시도와 로그인 실패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이상 징후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면서 장기간 개인정보 유출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GS리테일은 지난해 1월 4일 GS25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유출을 처음 인지했지만, GS SHOP에서도 동일한 공격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 달여 뒤인 2월에야 파악했습니다.

    GS25 공격에 사용된 IP 가운데 327개는 GS SHOP 공격에도 동일하게 사용됐지만 추가 유출을 막지 못했습니다.

    사고 당시 개인정보 전담 조직이 없고 보안 운영이 이원화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조직의 구성·운영도 미흡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초 유출 통지 이후 개인정보위 조사 과정에서 유출 대상자 1,599명이 추가로 확인됐지만, GS리테일은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이 지나 이들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GS리테일에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회사 홈페이지에 처분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 비정상 접속을 식별할 수 있는 보안정책 등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개인정보 보호 전담인력 배치와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권한·책임 명확화 등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체계 전반을 점검·개선하도록 시정명령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이와 함께 엔라이즈와 SK텔레콤, 에이토즈에도 과징금·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데이팅 앱 '위피'를 운영하는 엔라이즈의 경우 해커가 2023년 3월 1만6,803개의 휴대전화번호로 로그인을 시도했고, 이 가운데 736개 계정의 닉네임·성별·프로필 사진·생년월일·학력·직업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조사 결과 엔라이즈는 본인인증 취약점에 대한 점검·조치를 소홀히 하고 동일 IP에서의 과다 접속을 차단하는 정책도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엔라이즈에 과징금 1억1,844만 원과 과태료 36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SK텔레콤이 에이토즈에 위탁해 운영한 메타버스 서비스 '이프랜드' 이벤트 웹사이트에서는 2022년 11월 21일부터 2023년 1월 3일까지 관리자 페이지가 검색엔진에 노출되면서 1,140명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가 유출됐습니다.

    조사 결과 에이토즈는 관리자 페이지에 IP 주소 제한 등 접근통제 조치를 하지 않았고, SK텔레콤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당시 법정 기한인 24시간을 넘겨 유출 사실을 통지·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에 과태료 360만 원과 시정명령을 내리고 에이토즈에는 경고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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