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국수본부장 "제주 실종여성, 부패로 사인 불명…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수사"

    작성 : 2026-08-31 12:23:29
    "지휘·감독 미작동 반성…비대면 종결 금지·인력 보강"
    경찰, 3년간 31만 건 실종사건 전수점검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연합뉴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이 제주에서 실종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의 사망 원인과 관련해 "시신 부패로 인해 사인 불명으로 확인됐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홍 본부장은 31일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제주 실종사건과 장윤기 사건 등 잇단 부실 수사 논란에 대해 "일부 담당자의 일탈뿐 아니라 저를 포함한 관리자의 지휘·감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반성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크고 작은 부실 수사가 있었고 경찰 수사가 홀로서기를 앞둔 만큼 국민의 걱정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다양한 통제 방안이 마련되겠지만 그전이라도 수사역량 강화와 조직문화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수사권을 방기하거나 남용한 수사관과 지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지휘관에게는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다만 "책임을 다해온 성실한 현장 수사관들까지 위축돼 있다"며 "이들이 더 잘해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해달라고 간곡히 부탁드린다. 사기 진작 방안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제주 실종사건을 계기로 최근 3년간 종결한 실종사건 약 31만 건을 전수 점검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말까지 조사를 마치는 게 목표입니다.

    지난 28일 기준 약 1만 5,100건을 살펴봤으며, 현재까지 크게 문제가 있다고 보고된 사례는 없다고 홍 본부장은 설명했습니다.

    홍 본부장은 "대면 확인을 거쳐 종결했는지, 비대면으로 종결했는지를 사건마다 확인하고 있다"며 "비대면으로 종결된 사건을 우선해 신속히 확인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A 경장이 처리한 실종사건 298건에 대한 전수조사도 마무리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약 20명으로 조사팀을 꾸려 해당 사건들을 점검했으며, 내일(9월 1일)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경찰, 제주 실종 30대 여성 시신 발견[연합뉴스]

    A 경장은 조사 과정에서 허위 종결 경위나 동기와 관련해 일부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경장의 허위 보고를 결재한 관리자와 현장에 함께 출동한 동료 경찰관 등에 대해서도 감찰을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또는 형사 입건 여부를 판단할 방침입니다.

    현재까지 A 경장 외에 추가로 입건된 경찰관은 없습니다.

    경찰은 실종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담당자가 실종 해제를 요청하면 관리자가 최종 승인하도록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실종자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근 지구대·파출소 경찰관을 통해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경찰관과의 만남을 거부하면 소방이나 행정복지센터 직원 등의 협조를 받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직접 확인한 뒤 사건을 종결하도록 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실종 신고 접수 단계의 위험도 평가 방식도 고도화합니다.

    홍 본부장은 "신속히 종결할 사건은 종결하되 곧바로 수사로 전환해야 할 사건은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야간에 실종 전담 수사관이 1명만 근무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필요한 인력을 보강할 방침입니다.

    홍 본부장은 "대다수 경찰서에 실종 전담팀이 구성돼 있더라도 1인 근무 체계인 경우가 많다"며 "지역경찰과 형사·여성청소년 기능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인력이 필요한지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치매나 지적장애가 없는 일반 성인 실종자에게 위치추적 등 강제 수단을 적용하기 어려운 제도적 공백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홍 본부장은 "일반 성인도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지만 현행법상 허용되는 수단에 한계가 있다"며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에 경찰의 보완 방안이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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