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노령연금, 신청 안 해도 통장에 들어온다"…9월부터 자동 지급 서비스

    작성 : 2026-08-29 11:43:30
    세금 공제도 국세청 자료로 자동 반영…농어촌 75세 이상엔 연금 현금 배달
    ▲국민연금 [연합뉴스]

    앞으로 국민연금 수급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동 지급' 제도가 도입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오는 9월부터 수급 자격이 단순하고 명확한 대상자를 중심으로 노령연금 자동 지급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수급권자가 직접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청구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범사업이 시작되면 연금보험료 미납 내역이 없고 반환일시금 반납이나 추후 납부 가능성이 없는 등 수급 조건이 명확한 대상자는 별도의 청구 절차 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단은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한 뒤 자동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연금소득세 감면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현재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당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으면 수급자가 직접 세무서에서 관련 확인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해야 과세 대상에서 제외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단이 국세청으로부터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보험료 내역을 전산으로 직접 넘겨받아 수급자가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세금 산정에 반영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농어촌 고령자를 대상으로 연금을 현금으로 직접 배달하는 서비스도 시행됩니다.

    직원이 연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수급자의 가정까지 직접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우선 강원과 전북, 전남, 경남의 군 단위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 우체국 계좌로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하고 연금 수급 과정의 행정 절차를 줄여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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