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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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태균·김영선, 정치자금법 위반 1심 나란히 무죄..."공천 대가 아냐"
      총선과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거액의 돈거래를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모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돈과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서 받은 돈 모두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고 공천과도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부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 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더해진 명 씨에게는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2026-02-05
    • 경찰, 정자법 위반 혐의 임미란 광주시의원 압수수색
      경찰이 지인이 운영하는 기업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임미란 광주시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10일 오전 광주시의회 임미란 의원 사무실과 자택, 차량 등지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경찰은 고발장 내용을 토대로 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임 의원은 2022년 4월 전남 보성군 모 어업 법인에 토지 구매 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빌려주고 법인 카드를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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