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대 아들의 연애에 간섭하며 아들을 공구로 폭행하고 손발을 묶어 감금한 7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특수상해와 감금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가정폭력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42살인 아들 B씨와 함께 살면서 아들이 여자친구를 사귄 뒤부터 자신에게 소홀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A씨는 아들에게 여러 차례 여자친구와 헤어지라고 요구했지만, 아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말다툼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10일 아들이 사과하는데도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길이 23㎝인 공구를 꺼내 아들의 등을 여러 차례 내려찍었습니다.
이어 허리띠를 아들의 목에 감아 안방으로 끌고 간 뒤 아들의 손발을 테이프로 묶었습니다.
아들은 경찰이 집에 도착할 때까지 1시간 30분 동안 감금됐고, 폭행으로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을 입었습니다.
아들은 과거 아버지의 경륜 도박자금 때문에 다니던 직장을 일시적으로 그만두고 퇴직금을 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아들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사생활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등 왜곡된 애정을 기초로 피해자를 대해왔다"라며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와 피해자의 여동생에게 부적절한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피고인은 사건 발생 원인을 '피해자와의 가정사 문제에 따른 오해', '자녀인 피해자에 대한 훈육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폭행' 등으로 돌리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아버지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의사를 법정에서 밝혔고, 피고인의 딸도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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