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직 교사들에게 수억 원을 주고 교재에 쓸 수학 시험 문항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일타강사' 현우진(39)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6일 현 씨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금품을 주고받은 행위는 사적 거래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교사들이 겸직을 허가받지 않고 문항을 판매한 행위가 별도 법령 위반에 해당할지는 몰라도, 이들이 문항과 그에 상응하는 돈을 주고받았다면 청탁금지법 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현 씨에게 돈을 받고 문항을 제공한 현직 교사 2명과 교재개발업체 직원 서 모 씨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현 씨는 이날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현 씨는 서 씨와 공모해 자체 교재에 사용할 수학 시험 문항을 받는 대가로 현직 교사 2명에게 2020년 3월∼2023년 5월 총 3억 4,6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다른 교사의 배우자 명의로 7,500만 원을 송금한 혐의도 있습니다.
쟁점은 이들이 주고받은 돈이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청탁금지법 공직자가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어떤 행위를 정당화하는 법률적인 원인)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은 수수금지 금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판부는 현 씨가 교사들에게 지급한 돈도 '문항을 사고팔기로 한 계약에 따른 대가', 즉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이라고 봐 청탁금지법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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