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휴가 유급 '2일→4일'로… 불이익 주면 징역형 등 형사처벌

    작성 : 2026-08-23 14:00:01
    11월 27일 시행…시술 전 준비 단계에도 휴가 사용 가능
    ▲ 자료이미지 

    올해 11월 27일부터 난임치료휴가의 유급 기간이 2일에서 4일로 확대되고, 급여 상한은 최대 16만 8,420원에서 33만 6,840원으로 늘어납니다.

    난임치료휴가를 썼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해고·징계 등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벌칙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난임치료휴가 활용 가이드' 소책자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난임치료휴가는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계획 중이거나 받고 있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법정 휴가입니다.

    남성 근로자도 사용 가능하며, 연간 최대 6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난임치료휴가의 유급 기간은 최초 2일에서 4일로 확대됩니다.

    유급 기간 확대에 따라 급여 상한액도 기존 16만 8,420원에서 33만 6,840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은 정부에서 최초 4일분 급여를 지원하며, 대기업 등 대규모 기업 단위에서는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했음에도 사업주가 부여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 신청 관련 비밀유지 의무도 있습니다.

    난임휴가자에게 불리한 처우 시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오는 11월 27일부터 이런 벌칙 규정이 시행됩니다.

    ▲ 난임치료휴가 제도 [연합뉴스] 

    난임치료 범위는 지난해 8월부터 시술 당일과 시술 직후 안정기에 더해 시술 전 필수 준비 단계까지 넓어졌습니다.

    시술 전 난임검사나 배란유도 등을 위해 병원에 방문할 때도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은 고용24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먼저 유급휴가를 지원하고 지원금을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올해 5월부터는 난임치료휴가급여 신청 시 보건복지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로 진단서를 대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에 발간한 가이드에는 타 사업장의 우수사례도 담겼습니다.

    롯데쇼핑 백화점사업부는 난임치료휴가의 명칭을 '가족계획 휴가'로 바꿔 휴가 신청 과정에서 난임치료 사실이 드러나는 걸 최소화하게 했습니다.

    에코프로는 부서장이 휴가 신청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인사팀만 신청 내역을 열람할 수 있는 독립적인 결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보안은 난임치료휴가를 '공가' 항목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부서장이나 동료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정숙 노동부 고용지원정책국장은 "난임치료휴가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도 중요한 제도인 만큼 정부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직장에서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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