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경찰청은 22일 오후 3시 29분쯤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경장을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제주시 일원에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경장이 장씨 사건 외에 지난달 2일 해제 처리한 다른 실종사건 역시 허위로 종결한 사실을 21일 추가로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경장은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된 장미란씨 실종사건에서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보고하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하지만 장씨의 통신기록과 해당 경찰서의 자체 조사에서는 두 사람이 실제로 통화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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