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광 앵커: 일단 검찰 보완수사권 박탈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 평생 검사셨는데. 소회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양부남 의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평생 검사를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안타깝고. 한마디로 말하면 저 굉장히 괴로워요. 지금.
지금만 괴로운 게 아니라 수사 기소 분리, 검찰 수사권 폐지 이러한 주제가 나온 뒤로 계속 제 마음이 무겁고 괴롭습니다.
물론 제 선배들로부터 항의 전화, 후배로부터 항의 전화. 뭐 이것도 괴롭지만은 이러한 사법 체계의 변화 자체가 굉장히 저한테는 무겁고 안타깝죠. 안타깝지만.
지금 보완수사권, 검사 수사개시권도 없어지고 보완수사권까지 이제 없어졌습니다.
이것을 없어졌을 때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서 공감합니다. 공감하지만은. 그러한 우려가 있지만은.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검찰이 보여줬던 수사권 남용. 이걸 봤을 때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원천 봉쇄해야 된다. 그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
그러한 차원에서 고육지책으로 우리는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한 것이지요.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검찰이 생긴 이래 78년 동안 했던 사법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서 아무도 가보지 않았던 새로운 제도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걸 잘 안착이 되도록.
그래서 우려하는, 범죄 피해자들이라든지 약자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권리 보호를 제대로 하고, 거기에 제도적으로 어떤 맹점도 없도록, 벗어나지 않도록 잘 촘촘히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 그런 희망과 기대를 할 뿐입니다. 지금은.
◐유재광 앵커: 검찰이 그동안 78년 동안 쌓아온 수사 역량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좀 훼손되고 사라지는 거 아니냐. 그럼 결국 그 피해는 국민, 범죄 피해자가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은 그건 어떻게 보세요?
▲양부남 의원: 이번에 형사소송법 개정을 해서 보완수사권이 이제 폐지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앞으로 초점은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경찰이 모든 수사 권한을 갖게 됐는데, 경찰이 모든 수사를 하게 됐는데 경찰은 절대선이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경찰이 하는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통제를 할 것이냐가 이제 중요하죠.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의견을 낸 건 중요한 것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한 사건을 포함해서 전건송치를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지 마라. 1차 종결권을 갖지 마라.
경찰이 수사하면 현재는 기소된 의견만 송치를 하는데. 경찰이 생각할 때 무혐의라고 생각한 사건의 기록도 전부 송치하라는 게 전건송치입니다.
그러면 경찰이 좀 장난을 못 치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대한민국 검찰이 78년 동안 많은 수사 노하우를 축적했습니다. 아깝죠.
엄청난 수사 노하우를, 이것을 통해서 법치주의를 확립했는데 이 능력이 사장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수사 기소 분리 대원칙 때문에 이리 왔고.
지금 하나 저희들이 이제 기대해 보는 것은 중요한 범죄 그동안 검찰청에서 주요하게 다뤘던 범죄, 6대 범죄에 대해서는 중수청에서 수사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수청에 유능한 검찰 수사관들이 많이 가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슨 공소청하고 중수청하고 짬짬이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방금 지적한 것처럼 검찰이 이룩해온 그 수사 노하우가 사장되지 않도록.
바라기는 수사 역량이 있는 수사관들이 중수청에 많이 가는 게 좀 합리적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검사들은 지금 3급 대우를 받는데 중수청 가면 검사 타이틀도 없어지고 4급, 뭐 이렇게 된다고 하고. 검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 검찰 수사관들도 중수청으로 가려고 할까요, 어떨까요.
▲양부남 의원: 거악 척결, 범죄를 척결하는 데 활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수사 인력이 중수층으로 가기를 바라고 있는데. 억지로는 못하는 것이죠.
지금 중수층 수사 인력이 한 3천 명 미만 이 정도 필요한 것 같아요. 바라기는 능력있는 검찰 수사관들이 많이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수청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해서 많은 우려가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검찰 수사권 남용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이렇게 개정을 했고. 대신에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촘촘한 설계를 했습니다.
이것이 현실에 현장에 잘 적응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장에 대한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의 반론 등 KBC ‘여의도 진검승부’ 토론 전체 내용은 동영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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