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날도 더운데, 아니 뭔 공소기각 사유 추가...'이재명' 때문, 아니라면 거부권 쓰시길"[여의도 진검승부]

    작성 : 2026-08-01 11:32:51
    "검찰 수사권 싹 폐지해놓고...공소기각, 빠져나갈 구멍 추가"
    "돈, 권력, 빽 있는 사람들만 좋은 일...민주당, '괴물' 낳아"
    "이 대통령, 1호 적용?...의심만으로도 국민 사법 불신, 악영향"
    "평소 보완수사권 존치 숙의 필요성 역설...행동으로 보여야"
    "부작용 알면서도 끝내 외면할까...대통령 책임회피, 직무유기"

    ◐유재광 앵커: 이거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조금 다른 얘기인데. 형사소송법 개정하면서 공소기각 사유에 '중대한 위법 수사',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 이걸 추가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예. 그렇습니다. 뻔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왜 넣었느냐.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제일 민감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현재 대통령이기 때문에 재판이 중단돼 있을 뿐이지 결국은 퇴임 이후에 재판이 본격화되면 재판부에서 무죄를 받기가 도저히 안 되니까.

    공소취소도 안 될 것 같고. 결국은 이제 공소기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우회로를 마련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재판이 재개되면 이 대통령 변호인들이 이거는 실체를 가릴 것도 없이 공소기각의 사유에 해당한다. 뭐 그렇게 주장할 거라는 말씀이네요?

    △홍석준 전 의원: 저는 충분히 그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유재광 앵커: 그럼 이거 1호 적용 대상자가 이재명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홍석준 전 의원: 그렇습니다.

    ◐유재광 앵커: 민주당은 그동안 대법원 판례로 정립된 판결들을 법제화 한 것이다. 대법원 판결을 법제화하는 것은 항상 있던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홍석준 전 의원: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니 검찰이 수사도 못 하게 해놓고. 경찰만 수사하게 해놓고. 그마저도 공소기각으로 빠져나가 통로를 더 마련해준다?

    사법체계에 대한 굉장히 불신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돈 있고 빽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주요한 어떤 통로가 만들어진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조항인데.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조항이 근데 왜 들어갔느냐.

    결국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취소가 안 되니까 공소기각이라는 도망갈 수 있는 우회로를 이번 형사소송법에 마련했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이재명 하나 살리자고 수사기관 전체를 피곤하게 한다. 사법시스템 전체를 흔든다. 뭐 그런 말씀 인거네요?

    △홍석준 전 의원: 저는 수사기관이 피곤한 것도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을 악용할 수 있는 범죄자가 누구겠냐.

    돈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리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 조항을 악용할 소지가 저는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지금 기존에도 뭐 영장집행이 위법하다든지 별건수사라든지 법원에서 절차상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법정에서 다퉈왔지 않습니까. 빠져나가려고.

    그런데 별도로 또 이런 조항들을 빼낸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형사사법 체계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유재광 앵커: 위법한 수사나 소추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한 거에 대패 재판을 중지하는 게 뭐가 문제냐. 국민 전반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거다. 그런 얘기도. 민주당은.

    △홍석준 전 의원: 지금 굉장히 날씨가 더운데. 국민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로 고생하시는데. 국회가 저러고 있어도 되는 건지. 할 말이 없습니다.

    이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서 검찰 보완수사권도 없어지고. 또 공소기각이라는 새로운 골칫덩어리 괴물을 만들어내고. 저는 자체가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데.

    ◐유재광 앵커: 괴물인가요?

    △홍석준 전 의원: 예.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서 정말 거부권을 행사하시라.

    이제 거부권을 한번 좀 행사해 보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대통령의 행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 새로운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유재광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법안을 민주당이 저렇게 할까요?

    △홍석준 전 의원: 그런데 지금까지도 보면 대통령께서 계속해서 보완수사권은 최소한 있어야 된다면서 여야 간에 좀 숙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보완 수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도 분명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 왔었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그냥 단순하게 해본 이야기가 아니라면 얘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치면 안 되죠.

    분명히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고. 본인들이 그걸 알고 평소에 이야기해 온 게 있는데. 헌법에서 정한 거부권이라는 게 있는데.

    국회에서 통과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에서 주도했다는 이유로 그것을 자동으로 그냥 통과를 시킨다면 그것은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주장에 대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반론 등 KBC '여의도 진검승부' 토론 전체 내용은 동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다음 포털 및 유튜브 검색창에 "여의도 진검승부"를 치면 더 많은 콘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