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승강기 점검 부실 탓에 주민 사망...관리업체 직원 금고형 집유

    작성 : 2026-08-01 09:21:26
    ▲ 자료이미지

    노후 승강기의 브레이크 상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80대 아파트 주민을 숨지게 한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대표와 점검원들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 이환기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대표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이 업체 소속 승강기 점검원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 업체는 2023년 3월부터 부산 북구의 한 아파트와 계약을 맺고 승강기 자체 점검과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이 아파트에서는 2024년 12월 9일 승강기에 탑승하려던 84세 여성이 넘어졌는데, 승강기가 갑자기 상승하면서 여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승강기 브레이크의 작동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들을 기소했습니다.

    사고 승강기는 2002년 설치된 노후 승강기로, 사고 발생 약 4개월 전 브레이크 플런저 고장과 상태 불량을 이유로 현장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사고 한 달여 전 점검에서 브레이크 제동거리와 스프링 등을 충실히 확인하지 않은 채 점검 결과표에 '양호' 표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브레이크 스프링 길이가 제조사가 정한 수치와 다르게 설정돼 있었고, 점검원들이 탑승 인원과 승강기 속도에 맞게 이를 조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결국 브레이크가 승강기를 제대로 고정하지 못해 정지 상태를 유지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출입문이 열린 상태에서 승강기가 상승했다는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고, 그 업무상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에 이르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