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소법 개정안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막판에 논란이 된 공소기각 확대 조항도 그대로 올라갔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소기각' 조항은 대통령과 민주당 강경파의 뒷거래라고 맹폭하자 민주당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헛소리’라며 "검사가 하던 짓을 국힘이 그대로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조문화한 것일 뿐 새로운 것이 없다는 입장인데, 국회 비공개 회의록 내용과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자의적 법률 해석과 재판 지연 등 향후 파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31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공소기각' 논란 형소법 초읽기에 대한 논평을 들어보았습니다.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은 "공소 기각 사유가 기존 형소법에 있었는데 이번 형소법에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과정에서 객관성과 중립성 의무 조항을 강하게 집어넣었다"면서 "그렇게 되면 형소법 개정 자체가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와 재판을 유지하기 어렵게 압박하는 수단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고 논점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만약에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가 될 경우에는 공소 취소는 물론이고 공소를 취소하지는 못하는 상황에서도 2027년부터 재판부의 대법관들을 증원해 나갔을 때 친명이라고 분류되는 재판관들이 마지막 단계에서 공소를 기각해버리는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이번 형소법 개정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와 검찰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와 재판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게 맞는 거야 이런 심리적 압박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피력했습니다.
또한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공소를 취소하기 위해 결국은 재판부에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겠다는 거"라면서 "적어도 이번에 형소법 개정안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재판부를 압박하는 장치가 될 것이라고 예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게 당내에서 공론화도 안 됐거니와 대중적인 공론화도 안 돼 있는데 그냥 통과시키면 추후에 문제점들이 나타날 것이고, 비판의 빌미를 준 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오해(공소 취소)들까지 사게 됐다"면서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결국엔 통과될 텐데 너무 나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미 판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거꾸로 판례가 있으니까 굳이 법에 안 넣어도 되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실제로 이 법을 근거로 해서 공소 기각 확대 조항이 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줄 거라고 하면 여론에서 완전히 필패할 것이고 관련된 부작용 부분들이 상당히 우려가 되기 때문에 당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들을 하고 있다"면서 "자꾸 오해의 빌미를 줘서 대통령을 보위하려고 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도록 움직이는 것은 정무적으로도 잘못 움직이는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이제 변화된 형사사법 체계가 통과되겠지만 국민의힘에서 검찰청 부활 이런 거 들고 나올 것인데 그러면 여론에서 과연 민주당이 승산을 볼 수 있겠는가?"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번에 형소법 개정안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뜨거운 상황에서 이 중대 사안을 처리하면서 과연 청와대와 전혀 상의나 교감 없었을까? 그리고 전반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청와대나 정부 쪽에서는 처음에는 보완 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계속 유보 내지 반대 의견을 펴 왔는데 최근 들어서 갑자기 속도가 빨라졌다"면서 "청와대와 뒷거래설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결국은 강경파가 일종의 당근책으로 이 카드를 던졌고 결과적으로 청와대 또는 정부 쪽에서 받은 거 아니냐 그런 의구심마저 마저 든다"면서 "이런 식으로 법을 개정을 할 것 같으면 그냥 공소청도 없애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나면 경찰이 수사한 거 그대로 받아서 기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기소했는데 또 공소 기각을 해버리면 경찰이 부실 수사해 가지고 공소 기각이 나더라도 그 책임은 공소청이 그냥 떠안는 거"라고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사실은 더 큰 걱정은 미래에 발생할 권력형 비리인데 만약에 정권 내에서 비리 사건이 터졌다라고 전제할 때 경찰 수사 단계부터 개입을 할 것이고 그러면 거의 경찰 국가가 된다"면서 "그 부실한 수사 결과를 들고 공소장을 제기했을 때 당연히 공소기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더 우려된다"고 피력했습니다.
김수민 정치평론가는 "공소 기각이든 공소 취소든 간에 이런 조치들은 상당히 예외적이고 사례도 많지 않다"면서 "재량을 더 넓힌다는 측면에서는 법원 쪽에 무게가 더 실리는 건데 공소 기각 결정의 사유를 더 추가한다는 것은 법무부나 검찰 입장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형사사법 질서와 또 다른 측면이 있어서 우려를 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기존의 법에서 그 범위를 더 좁히고자 할 때는 명문화가 필요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입법의 취지는 적용범위를 오히려 넓혔던 거지 좁히는 쪽은 아니다"면서 "공소 기각 결정이 더 추가가 됐기 때문에 법정에서 공방을 할 때 변호인가 처음부터 공소 기각해라 이 주장으로 밀고 나갈 거고 그 과정에서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국민들 재판에서 그런 현상이 있을 것이고 특히 정치 쟁점화된 사안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계속 재판부에 대해서 공소 기각 결정하라는 식으로 계속 압박을 넣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런 입법을 하려면 법원에 대한 존중 문화부터 정착을 시키는 것이 맞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현저히 검사의 공소 재량권을 이탈한 경우’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이게 오히려 법원 입장에서는 공소 기각 결정을 까다롭게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면서 "종합적으로 보면 민주당이 체계적으로 잘 준비해서 입법을 한 건 아니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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