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신고했더니 돌아온 건 역고소와 해고

    작성 : 2026-07-16 21:17:33

    【 앵커멘트 】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신고한 여성이 오히려 가해자로부터 역고소를 당하고 결국 직장에서도 해고됐습니다.

    피해자는 9개월이 넘도록 직장에 돌아가지 못한 채 여전히 복직을 위한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허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광주 한 장애인협회에서 근무하던 50대 여성 A 씨.

    A 씨는 80대 남성 협회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습니다.

    협회장은 A 씨가 외도를 한다는 헛소문을 퍼뜨렸고, 주말이면 집 근처까지 찾아와 "커피 한 잔 하자"며 연락하기도 했습니다.

    ▶ 싱크 : 피해자 A 씨(음성변조)
    - "'남편이 지병이 있어서 밤일을 못하니까 밖에 나가서 딴 사람 만난다', 우리 직원들한테는 제가 '학교 앞에서 원룸 얻어서 딴짓한다'고"

    결국 A 씨는 지난 2024년 8월 협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도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역고소였습니다.

    수사기관은 A 씨에게 명예훼손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협회장은 법원에 재정신청까지 하며 법적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반면 법원은 협회장이 허위사실로 A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노동청 역시 협회장의 직장 내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A 씨는 협회에서 해고됐습니다.

    A 씨는 현재 부당해고 구제 절차를 진행하며 복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소극적인 대응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인터뷰 : 도담 / 광주여성민우회 활동가
    -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게 하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감독관을 보내서 개입을 하겠다는게 (노동청의) 기초적인 방향이다 보니까 사업장이 그런 자정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계속 이런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성희롱 가해자는 직장에 남았지만, 피해자는 여전히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KBC 허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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