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부터 전자발찌를 부착한 스토킹 가해자가 일정 거리 안으로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알림이 전달됩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가해자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제도를 24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가해자의 실제 위치와 동선을 더욱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의 위치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3월에는 피해자가 스마트폰에서 가해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현장 테스트도 거쳤습니다.
스토킹처벌법 개정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스토킹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 금지를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스토킹 피해자가 보다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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