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종덕 진보당 의원과 전국농민회총연맹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척지 태양광 사업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현행 농지법 개정으로 간척지에 최장 20년간 태양광 시설 설치가 허용되면서 충남 당진·서산·태안과 전남 신안·해남·고흥·영광 등 전국 간척지가 대규모 태양광 단지로 전환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정부의 '염해 농지' 판정 기준이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벼 뿌리가 주로 분포하는 표토가 아닌 심토의 염도를 기준으로 농지 가치를 평가해 정상적인 농경지까지 염해 농지로 분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연구용역 결과를 근거로 현재 기준보다 높은 염도에서도 농업 생산이 가능하다며 기준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간척지가 국내 농지의 약 21%를 차지하는 핵심 식량 생산기지라고 강조하며, 식량안보 차원에서 보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갯벌을 농지로 만든 뒤 다시 태양광 개발을 위해 농지를 훼손하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이 아닌 자본 중심 개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농민단체는 태양광 사업 확대로 임차농 축출과 지역 공동체 해체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가짜 염해 판정 즉각 중단 △염도 측정 기준을 표토 기준으로 전면 개정 △간척지 태양광 사업 전면 재검토 △식량주권 보호를 위한 국회의 입법 대책 마련 등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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