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집단행동 만류하자 좌표 찍고 비난...벌금형 선고

    작성 : 2026-05-07 20:40:02
    ▲ 서울동부지방법원 [연합뉴스]

    이른바 '의정갈등' 당시 전공의 집단 사직을 만류한 동료 의사를 비난하며 신상을 공개한 30대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의사 38살 강모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 씨는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발표한 지난 2024년 3월쯤 의사와 의대생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만류하는 게시글이 올라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게시글 작성자는 서울 강남구의 한 대학병원 산부인과 A교수였습니다.

    이에 강 씨는 A교수의 글을 캡처해 비난하고, 신상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양 부장판사는 "A교수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 분명하고 그 전파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며 강 씨를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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