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일부 '혼선'

    작성 : 2026-04-08 21:18:55

    【 앵커멘트 】
    중동발 에너지 위기가 고조되면서 기름값이 치솟자 오늘(8일)부터 공영주차장에서 차량5부제가 시행됐습니다.

    기존 5부제 적용을 받던 공공기관은 2부제로 강화됐는데, 시행 첫날 일부 주차장에선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양휴창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 기자 】
    주차장 앞, 차량 5부제를 알리는 표지판이 세워졌습니다.

    중동 사태로 자원안보 위기 단계가 '경계'로 격상되면서 공영주차장에 차량 5부제가 시행된 겁니다.

    시행 첫 날인 수요일은 번호판 끝자리가 3과 8인 차량이 대상인데, 미처 알지 못한 운전자들이 적지 않게 나타났습니다.

    ▶ 싱크 : 광주 구청 관계자
    - "3, 8번은 5부제 때문에 공영주차장 주차하면 안 돼요."

    기존 차량 5부제를 시행하던 공공기관에선 2부제로 강화됐습니다.

    2부제는 날짜가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 차량 운행이 제한돼 '홀짝제'로도 불리는데, 임직원 차량이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전기차나 수소차, 장애인이나 임산부, 유아가 동승한 차량은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 스탠딩 : 양휴창
    - "구청 직원들만 이용하는 주차장입니다. 홀짝제에 적용되지 않는 차량을 제외하면 대부분 번호판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으로만 주차돼 있습니다."

    하지만 구청 직원 중 홀짝제 시행을 거꾸로 인지해 차량을 가져온 사례도 나타났습니다.

    ▶ 싱크 : 광주 구청 직원(음성변조)
    - "오늘 제가 운행해도 되는 줄 알아가지고, 제가 혼동이 좀 있었습니다."

    운행 제한을 처음 위반할 경우 경고에 그치지만, 3차례 위반할 경우 징계 조치하는 삼진 아웃제도 시행됩니다.

    다만 주말과 공휴일에는 차량 부제가 시행되지 않습니다.

    KBC 양휴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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