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후보자 탐욕의 아이콘으로 전락...민주당, 지명 철회 건의해야"[박영환의 시사1번지]

    작성 : 2026-09-02 15:39:43
    '김승원·용혜인' 논란 가열 논평
    "용혜인 의원, 유권자들의 반발 거세...장관직과 의원직 둘 중 택일해야"
    "김승원 의원, 운 좋게 기소유예 처분...후원계좌로 돈 받아도 대가성 있으면 불법"
    "김승원 의원, 치료제를 빨리 허가해 달라는 청탁 아냐...임상시험 확인해 봐라는 취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승원 의원이 서영교 법사위원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언론에 포착되면서 식약처 로비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 의원은 과거 자신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로비 의혹을 해명하며 "위원장님, 송구합니다"라며 "법원마저 대가성을 부정했는데,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했다는 게 헌법소원의 핵심 주장"이라고 했습니다.

    초선이던 2021년, 식약처장에게 특정 제약사의 신약 임상시험을 챙겨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검찰은 피의사실은 인정하지만 재판엔 넘기지 않는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는데, 김 후보자가 청문회를 앞두고 재차 해명에 나선 것입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서영교 법사위원장에게 매달린다고 불법 청탁의 물증이 사라지냐"고 꼬집으며 청탁 문자를 보낸 사실이 있냐 물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명 철회 0순위"라며 십자포화를 쏟아내며 용혜인 의원 지명도 김 의원에 대한 화력을 분산하기 위한 연막작전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2일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첫 출근한 용혜인 의원은 의원직 사퇴 질문엔 답을 하지 않았는데, 부동산 '단타 매매' 의혹도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2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김승원·용혜인' 논란에 대한 논평을 들어보았습니다.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법무부 장관 청문회를 이끄는 것이 법사위원장인데 그 법사위원장한테 송구하다라고 이야기한 것 자체는 본인을 향한 의혹들에 대해서 유야무야 넘어가게끔 도와달라는 구조 신호로 해석된다"면서 "개인적으로 이 문자를 보내는 게 의도적으로 포착당한 게 아니냐라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용혜인 후보자 경우에는 지금 비례대표 의원이기 때문에 안산 지역구에 출마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그 안산에서 거주하기 위한 목적으로 집을 산 것인데 집을 산 지 거의 1년 만에 되팔아 시세 차익을 거뒀다면 국민들께서 납득하시기가 힘들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용혜인 후보자는 이런저런 논란들까지 결부가 돼서 탐욕의 아이콘으로 전락을 했는데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에 관한 질문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밝히겠다고 한 걸로 보면 장관이 되면 비례대표 의원직을 사퇴할 것으로 보이고 장관이 안 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것처럼 보인다"면서 "그러한 양다리 전략에 과연 국민들께서 어떻게 바라보실지를 좀 고민을 해야 되고, 민주당이 용혜인 의원 지명 철회를 건의해야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용혜인 의원이 비례대표 의원 두 번 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유권자들이 기본소득당이나 용혜인 의원에게 표를 준 게 아니고 비례 연합정당이라는 소위 위성 정당의 틀 안에서 비례대표 의원이 됐다"면서 "비례대표 의원 내려놓을 때도 연합 정신에 맞게 하는 게 맞다"고 피력했습니다.

    이어 "다음 순번 승계자가 기본소득당이 아니라고 해서 관행을 깨는 것은 유권자들이 납득하기 힘들 것 같다"면서 "용혜인 의원은 위법한 사항은 아니지만 유권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으니까 장관직과 의원직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김승원 의원 경우에는 무슨 청탁하는 내용이 아니고 법사위원장이 아마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물어봤을 테고 관련한 내용 보냈고 번거롭게 해서 미안하다 이런 맥락이었는데 너무 확대해석해서 얘기를 한다"면서 "이 사건 수사 자체도 윤석열 정부 때였고 불법인데 왜 기소 유예합니까?"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리고 "불기소 이유서를 보면 청탁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가 어렵고 금품 수수 여부없고 대가성이 없고 이것들이 나와 있다"면서 "국회의원의 민원 조정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을 불법이라고 생각한다면 한동훈 의원 쪽에서 근거를 대야 되는 거 아니냐?"고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만일 뇌물을 받는다면 개인 계좌로 받든가 아니면 현금으로 받지 왜 마음대로 쓰지도 못하는 정치 후원금 계좌로 받겠냐"면서 "이거를 청탁이나 부정한 뇌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무슨 불법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정치자금법을 잘 모르고 하는 말"이라고 피력했습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 사건이 불기소가 아니라 기소유예 한 이유가 있는데 브로커가 제약회사 회장한테 김승원 의원의 후원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회장이 500만 원을 김승원 의원의 정치 후원 계좌에 송금하려고 했지만 한도초과로 안 들어갔다"면서 "우연성 때문에 안 들어갔지만 일련의 과정을 보면 사실상 처음부터 본인이 의식했다"고 재반박했습니다.

    이어 "청탁을 대신 들어주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후원금으로 받기로 했다는 일련의 과정은 일단 인정되기 때문에 불기소가 아니라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으로 보는 게 더 타당하다"면서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법사위원장한테 소명한 게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든다"고 추론했습니다.

    또한 "후원 계좌로 돈 받을 수 있는데 그게 대가성이 있다면 불법 정치자금이다"면서 "대가성 있는 게 명확하게 인정이 안 된 이유가 튕겨나왔기 때문에 운 좋게 기소유예 처분 받은 거지 그게 들어갔었으면 아마 기소가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당시에 김승원 의원이 이 민원을 고충 처리하는 방식으로 식약처에 전달한 건 맞지만 그 내용이 치료제를 빨리 허가해달라는 청탁을 한 게 아니라, 임상시험 절차들이 좀 늦어지고 있으니까 이걸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확인해 봐라 이런 취지였던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코로나가 심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치료제와 관련돼서는 신속한 임상실험이 필요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식약처가 인정해서 신속한 진행을 한 것이다"면서 "1심에서 허위 문서를 보냈다라는 취지는 유죄가 인정이 됐다고 하지만 지금 김승원 의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통화 녹취를 살펴보더라도 청탁 알선 대가를 약속했다는 내용이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환기했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무죄 선고 일주일 뒤에 김승원 의원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다라는 것은 법리적인 측면만 고려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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