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C 8뉴스 10월03일 방송뇌성마비 장애인 친구를 놀린 중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처분 징계는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중학생 A군 측이 광주 서부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조치처분취소' 행정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A군은 2022년 학교에서 뇌성마비 장애인인 친구를 '돼지, 비계'라고 놀려 교내학폭위에서 학내 봉사 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모욕 행위는 장애를 가진 친구 입장에서 정신적인 고통을 느꼈을 것이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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