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임직원 10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빼내 '노조 블랙리스트'를 만든 혐의를 받는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위원장과 사내망 무단 접속자 등 총 6명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이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의 최승호 위원장과 노조 간부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최 위원장 등은 초기업노조 등의 쟁의행위 가결로 총파업이 현실화한 지난 3월을 전후해 다른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노조 가입 여부가 담긴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내 시스템 관련 업무를 하는 A씨는 부정한 목적과 방법으로 10만 여명이 넘는 임직원의 명단 파일을 확보해 노조에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4월 10일 사내 공지를 통해 "특정 부서의 단체 메신저 방에서 수십명 이상의 부서명, 성명, 사번, 조합가입 여부 등이 기재된 명단 자료가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업무와 무관하게 임직원 정보를 추출하고 공유한 것은 명백한 범죄라며 성명불상자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같은 달 16일 사내 시스템을 통해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무단 수집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직원을 처벌해달라며 이번엔 A씨를 특정해서 고소했습니다.
삼성전자는 A씨에 대해 "사내 업무 사이트에서 약 1시간 동안 2만여회 접속해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이상 트래픽 감지 시스템을 통해 탐지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삼성전자에서 노조 미가입자 명단이 확산했다는 사측의 고소 내용 진술을 청취하고, 3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를 벌였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은 최 위원장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회사를 위해 일하는 자들을 명단으로 관리하겠다"고 발언하는 등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여러 정황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결국 5개월 가까운 수사 끝에 최 위원장과 A씨의 혐의를 확인해 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밖에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사내 시스템에 비정상적으로 접속한 또 다른 삼성전자 직원 4명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초기업 노조 조합원인 이들 4명은 다른 직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노조 가입 여부를 조회한 사실은 확인됐으나, 호기심에 단순 조회만 했을 뿐 이를 명단화하거나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6명을 송치했다는 것 외에 특정 인물의 송치 여부를 확인해 줄 수는 없다"며 "사내 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대량 수집 사건(2명)과 사내 시스템 이상 접속 사건(4명)은 서로 연관성이 없는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송치에 대해 최 위원장은 연합뉴스에 "쟁의와 관련해 직원 명단을 전달받고 업무 외적으로 사용했던 부분으로 조사를 받았으며, 관련 대응은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협상 타결 이후인) 5월 27일 회사가 선처를 바란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고, 노사가 보안 하에 조합원 수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삼성전자 내 다른 노조는 이번 사건에 대해 비판 입장을 냈습니다.
DX(디바이스경험) 부문 중심으로 구성된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이하 동행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10만여 명의 명단이 만들어졌다면 상당수는 우리 조합원"이라며 "누가 어느 노조에 가입했는지가 담긴 목록이 작성됐다면 그 자체로 구성원의 단결권이 침해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초기업노조에 공문을 보내 명단에 포함된 인원 규모·소속 범위, 수집된 개인정보 항목, 자료의 작성 목적·실제 활용 내역, 현재 자료의 보관 여부 및 파기 계획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동행노조는 사측에도 "회사는 이 사건에서 고소인이자 동시에 관리 책임자"라며 "어떤 경로로 그 규모의 개인정보가 반출됐는지, 접근 권한과 감시 체계에 어떤 공백이 있었는지, 그리고 피해 임직원에게 개별 통지를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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