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토킹하던 여성을 보복 살해한 김훈(44)을 도와 피해자 차량 등에 위치추적장치를 붙인 공범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위치정보법 위반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2명과 20대 여성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김훈에 대해서도 위치정보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가정폭력처벌법 위반(보호처분 불이행)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20대인 피해 여성 B씨의 차량과 B씨 어머니 차량, 지인 차량 등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범들은 김훈과 온라인 게임이나 일 등을 통해 알게 된 지인들로, 평소 함께 술자리를 갖는 등 우호적으로 친분을 유지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훈은 이들에게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부탁했고, 공범들은 이를 승낙한 뒤 온라인 쇼핑몰에서 위치추적장치 5개를 함께 구매하거나 전달받아 차량에 부착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다만 공범들이 범행 대가로 김훈에게 금품을 받은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김훈은 B씨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B씨 차량뿐 아니라 어머니와 지인 차량에도 달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살인 사건 이후 차량 등에서 위치추적장치 3개를 추가로 발견했으며, 총 5개 장치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감정 결과 이 가운데 2개 장치에서 김훈과 공범들의 지문이 확인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범들은 경찰에 모두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또 김훈은 지난 1월 중순부터 2월 초까지 피해자에게 전화와 회유성 메시지를 10여 차례 보내고, 피해자의 주거지 주변을 7차례 감시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김훈이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지는 않았지만, 위치추적장치 부착과 주거지 주변 탐색 등을 통해 피해자를 지속해서 스토킹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김훈은 지난 3월 14일 오전 남양주시의 한 도로에서 전자발찌를 찬 채 피해 여성 B씨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범행 직후 전자발찌를 끊은 김훈은 사전에 준비한 임시번호판을 자기 차에 단 채 달아났다가 약 1시간 만에 양평에서 붙잡혔습니다.
김훈은 범행 약 10일 전부터 B씨의 직장과 자택 등을 답사하고 드릴과 흉기, 케이블타이 등을 준비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사건 이후 열린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가 "범행 수단이 잔인한데다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범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는 결정을 함에 따라 김훈의 신상정보를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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