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후 8개월 된 아들을 리모컨으로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경기 시흥시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아이한테 미안하지 않나", "몇번이나 때렸나", "왜 바로 입원시키지 않았나" 등을 묻는 취재진의 말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A씨는 지난달 10일 시흥시 소재 자신의 자택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 B군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여러 차례 폭행하는 등 학대해 지난 14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 부부는 폭행 이후 B군을 데리고 경기 부천시에 있는 한 병원을 찾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B군은 두개골이 골절되는 등 심각한 머리 손상을 입은 상태였으며, 의료진은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A씨는 아이를 입원 조치하지 않고 그대로 귀가했습니다.
이후 A씨는 집에서 의식을 잃은 B군을 발견해 13일 오후 같은 부천 소재 병원을 방문했으며, B군은 수 시간 뒤인 14일 오전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수사에 나서 A씨로부터 B군을 폭행했다는 사실을 자백받고 긴급체포했습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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