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벽 시간 배관을 타고 전 연인의 집에 침입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새벽 3시 반쯤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2층짜리 주택 외부 배관을 타고 올라가 전 여자친구 B씨의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를 발견한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현장에서 달아났지만, 경찰은 같은 날 밤 10시 40분쯤 고양시 덕양구 일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범행에 앞서 A씨는 B씨의 인터넷뱅킹 계좌로 1원을 송금하며 여러 차례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이별 통보를 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아 집에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스토킹 행위자 잠정조치(1~4호)를 신청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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