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사진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고 '가짜 유족'이라며 허위 사실을 게시한 20대 대학생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판사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가짜 유족이 5명 있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대학생 A(20대)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4년 12월 31일 대구 북구의 주거지에서 대학 커뮤니티 사이트 자유게시판에 접속해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대표단 집행부 사진을 첨부하며 '유가족 행세하는 가짜 유가족이 5명 있다고 함. 이 사람 유족 대표라고 하는 건 다 가짜 뉴스'라는 허위 사실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위 게시글에서 피해자가 유족이 아니라고 단정하였다"라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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