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1일 두 사람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지 2년 3개월, 고소 제기 이후로는 5년 7개월 만의 처분입니다.
두 사람은 2019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조 대표 아들 조원 씨가 성희롱 가해자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 대표 측은 “학교폭력 피해자를 가해자로 왜곡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2020년 9월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 등을 확보해 조 씨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였던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민사 소송에서도 일부 배상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가세연 측이 조 대표와 자녀들에게 총 수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확정 판결했습니다.
이번 기소로 장기간 이어져 온 ‘가세연 명예훼손 사건’은 형사 재판을 통해 최종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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