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억 원대의 대출을 부당하게 해줘 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은행 간부 2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는 부당 대출로 은행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광주지역 모 은행 전 본부장 52살 강 모 씨와 전 지점장 49살 박 모 씨에 대해 강 씨 등이 직급상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지위에 있지 않았고 대출 상환 능력이 희박하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 수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강 씨 등은 지난 2011년 3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은행 측이 모 조선회사 계열사에 대출을 해주는 과정에서 당초 백억 원이었던 대출금을 2백억 원으로 올리는데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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