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을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하고 관련 세법 개정안을 오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3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뒤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차관회의 등을 거쳐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11개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종합부동산세는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 금액을 14억 원으로 우대하되,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 원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세 부담 상한도 현행과 같은 150%로 유지됩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의 경우 계약기간과 납입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주가 누르기' 논란이 제기된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안에 대해서는 당정 협의와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정기국회 심사 과정에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확정한 11개 세법 개정안은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인 심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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