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금리 상승으로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장기 연체채무를 소각·조정하고,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소상공인에게는 금리와 대출한도 우대 등의 혜택을 확대합니다.
정부는 2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채무조정 대상은 금융권과 공공기관이 보유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권 가운데 2023년 6월 이전 연체가 발생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장기연체채권입니다. 정부는 소각·조정 대상과 규모, 지원 수준 등을 구체화해 올해 4분기 안에 세부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실행된 개인사업자 대출은 모두 358조 7천억 원으로, 이 가운데 154조 7천억 원이 아직 상환되지 않았습니다. 3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은 6조 3천억 원 규모입니다.
정부는 "코로나 시기 우리 사회 공동체를 위해 생업의 희생을 감수한 자영업자가 장기간에 걸친 빚 부담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사회 공동체가 특별한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지원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장기간 연체된 금융 공공기관 보유 채권에 대한 정리도 강화합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올해 중소기업의 장기 미상환 특수채권 162억 원을 처음으로 일괄 소각하고, 대표이사 등 연대보증인의 채무도 함께 소멸시키기로 했습니다.
반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빚을 성실하게 갚아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혜택은 확대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0.3% 포인트의 우대금리와 대출한도 2억 원 상향을 지원하고, 기업은행의 소상공인 희망 드림 대출 공급도 2배로 늘릴 방침입니다.
중·저신용자를 위한 정책서민금융도 확대해 햇살론의 연간 공급 규모를 내년 6조 2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3천억 원 늘리고, 청년 대상 미소금융 대출한도는 기존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고정금리인 보금자리론 공급 확대와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 모형 도입 등을 추진해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차주의 부담을 줄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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