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도박 8억 7,000만 원·음주운전' 개그맨 이진호, 징역형 집행유예

    작성 : 2026-09-01 11:11:14
    ▲ 1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개그맨 이진호 [연합뉴스] 

    상습 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이진호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1단독 안태윤 부장판사는 1일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23년 5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모두 664차례에 걸쳐 8억 7,000여만 원을 불법 도박사이트에 송금한 뒤 사이버머니로 환전해 상습적으로 도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지난해 9월 24일 혈중알코올농도 0.12%의 만취 상태로 약 70㎞를 운전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씨는 당시 최후진술에서 "잘못을 저지른 뒤 하루하루 후회하며 살아왔다"며 "다시는 잘못하지 않겠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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