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한 재개발*재건축을 직권해제할 수 있는 조례가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광주시는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설립됐으나 토지소유자의 절반 이상 또는
조합원이나 토지소유자의 절반 이상이
사업 추진을 반대하면 광주시장이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는 조례 개정안을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광주시가 추진중인
재개발*재건축,도시정비사업 53 곳 중 20여곳이 10년 넘게 지진부진 중단되고 있습니다.
kbc 광주방송 강동일 기자
랭킹뉴스
2026-10-21 21:16
"손주 같아서 그랬다"...초등생 신체접촉 시도한 80대 남성
2026-10-21 17:59
'종이 등록증 집착' 역삼 방화범... "사기당했다"며 연쇄방화
2026-10-21 15:49
'내란 혐의' 박성재 전 법무장관, 징역 25년→ 9년 대폭 감형
2026-10-21 15:12
특검 조사받던 중앙선관위 직원 사망… 특검 "강압수사 없어"
2026-10-21 14:53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2심서 징역형 집유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