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무하지 않은 직원을 정상 출근한 것처럼 꾸며 청년 일자리 사업 보조금을 타낸 50대 중소기업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충북의 한 중소기업 대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법인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3년 4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충북도의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면서 29차례에 걸쳐 보조금 3천만 원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을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A씨는 이 사업을 통해 채용했던 직원 B씨가 서울의 한 대학으로 입학하게 돼 정상 근무를 할 수 없게 됐는데도 마치 정시 출퇴근한 것처럼 근무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충북도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범행 횟수와 보조금의 규모에 비춰 형을 정했다"며 "다만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부정수령한 보조금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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