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사업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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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 근무기록으로 보조금 타낸 중소기업 대표 징역형 집유
      근무하지 않은 직원을 정상 출근한 것처럼 꾸며 청년 일자리 사업 보조금을 타낸 50대 중소기업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충북의 한 중소기업 대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법인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3년 4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충북도의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면서 29차례에 걸쳐 보조금 3천만 원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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