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2부는 다른 사람의 국가기술자격증 등을 불법 대여해 화순 등에서 토목설계 법인 2곳을 운영하고, 회사 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1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57살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다른 사람의 국가기술자격증 등을 불법 대여해 화순 등에서 토목설계 법인 2곳을 운영하고, 회사 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1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57살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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