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A 의원이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해 지출하고 선거사무소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회계 보고를 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지만 지출 내용이나 규모 역시 지나치게 과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A 의원이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해 지출하고 선거사무소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회계 보고를 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지만 지출 내용이나 규모 역시 지나치게 과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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