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 안하면 과태료 100만 원

    작성 : 2019-07-02 14:37:01
    반려도물

    반려동물 미등록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달 31일까지 운영되는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 동안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반려동물 등록 등은 각 시군구와 동물등록대행기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할 수 있으며, 등록 대상은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이상의 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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