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텔 등에서 약물 섞인 음료를 이용해 연쇄살인을 한 혐의를 받는 20살 김소영의 1심 판결이 나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이날 오후 2시 반쯤부터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이 섞인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20~30대 남성 3명에게 같은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사형과 3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죄질이 매우 나쁘고 거짓으로 일관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김 씨 측은 "일부 피해자에게 약을 가루내 줘 마시게 한 사실은 있지만, 약의 성분이나 효능, 치사량에 대한 인식이 없어 특수상해나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면서 "피해자들이 김 씨에 대한 성적 행위를 하려 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줬던 것"이라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최후 진술에서도 김 씨는 "유사강간 피해를 당했던 기억이 떠올라 제 몸을 만지지 못하게 재우려고 약을 건넸다"며 "죽을 때까지 제 잘못과 행동을 잊지 않고 속죄하며 살겠다. 하나뿐인 가족 옆에 있고 싶다. 살려달라. 제대로 살아갈 기회를 한번 달라"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댓글
(0)